금융위원회 홍영만 금융서비스 국장은 17일 “생·손보협회와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규준안을 토대로 2월 말 또는 3월 중순까지 모범 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국장은 “보험사들이 특별히 구분해야 할 사항을 수정해서 자체적으로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만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범규준이 마련되면 4·5월에 주주총회를 거쳐 5월 중순께 보험권에서도 새로운 모범규준에 따라 사외이사가 선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비율을 50%에서 과반수로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 △사외이사에게 적정 보수를 지급하되 경영성과 연동 보수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보수 및 활동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은행의 경우 이사회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뽑되 사외이사들의 대표인 선임 사외이사를 도입하면 최고경영자(CEO)도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장은 매년 선출하는 내용의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