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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는 완화, 감독은 강화”

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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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03 21:48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선안 오는 4월께 마련
신용융자·MMT 등 단기자금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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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는 완화, 감독은 강화”
앞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체계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 신용융자 등에 대한 감독은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단기자금관리특정금전신탁(MMT)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을 한층 높인다.

금융위원회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은 3일 “주가변동이 커지면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사가 고객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는 지, 반대매매에 대해 사전·사후 통지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국장은 이어 “테마주 등을 중심으로 신용거래를 통한 불법매매, 취급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신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장변동성 확대 대비 = 금융당국은 증권사 등이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금리 수준 등 영업 현황과, 유동성 관리 및 자산·부채 등의 만기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이날 조 국장은 “MMT 운용면을 살펴보면 예금은 만기가 3~6개월 정도이지만 만기가 긴 CP나 RP 편입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라며 “MMT는 만기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새로 시장에 진입한 증권사 혹은 자산운용사가 수익기반을 갖추고 비즈니스 모델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운용 현황도 중점적으로 체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종합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이전에 3단계 인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공시나 수시공시 위반, 5% 룰을 어겼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나 시세조정 행위에 대해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조 국장은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 사모펀드 및 PEF의 규제가 다른 외국에 비해 복잡하고 규제가 많아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에 대한 규제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운용규제 등은 사모펀드의 특징인 규제 최소화 취지와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는 ‘기업재무안정 PEF’ 특례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심사과정에서 국내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복잡한 규제체계 개선 = 현행 규제체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모펀드는 법적 형태, 설립 목적, 규제 수준 등에 따라 크게 일반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사모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세 가지로 나뉜다.

이중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모펀드와 동일 규제체계를 적용하되, 일부 자산운용 및 공시사항 등에 대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해 운용하며, 이해상충·업무위탁 제한 등 공모펀드의 규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겠지만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동일종목 투자한도 10% 이내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또한 기준가격의 공고·게시 및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 의무 등 공시규제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또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 등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가 가능하고, 일반 사모펀드의 규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면서 일부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목적으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토록 하고 있다.

실제 일반 사모펀드에 비해 차입한도는 펀드재산의 300%, 채무보증한도를 50%까지 확대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경영권 참여와 사업구조 혹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분증권 등에 투자해 운용하는 펀드로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로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PEF의 자산운용이 가능하다.

현행 PEF는 투자대상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지분증권에 투자해야 한다.

또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지분증권에 투자해야 한다.

다만 기업재무안정 PEF의 경우 3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 신설에 따라 기존 PEF와 달리 지분증권 투자여부에 관계없이 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자산에 PEF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토록 하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

조 국장은 “금융시장안정위원회(FSB) 등 국제적 논의의 흐름을 감안하면서 사모펀드로 인한 시장교란 요인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에는 나라마다 규제방식이 각각 다른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회사법’, ‘투자자문업자법’ 적용을 면제해 금융감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했다.

미국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들은 자산운용업자 인가 및 등록, 일반 투자자의 헤지펀드 투자제한, 헤지펀드 및 운용업자에 대한 금융감독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도 차입과 공매도, 파생상품 투자 등 자산운용규제가 없고, 대다수가 펀드설립도 사실상 자유화돼 있다.

최근 레버리지가 높은 대형 헤지펀드의 파산이 투자자는 물론 금융시장 시스템에 충격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SB 등을 중심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전체펀드 대비 일반사모펀드 유형별 비중 〉
                                                        (단위 : 조원, %)
(자료 : 금융위원회)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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