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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폴트(No-fault)車보험 후불제 이어 등장할까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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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1-20 21:58

감독당국, 선진사례 조사 및 단계적 도입방안 검토
업계, “요일제·후불제 도입후 검토해도 늦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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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 후불제 자동차보험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폴트 자동차보험 도입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최종단계라고 일컬어지는 후불제 자동차보험 도입이 진행되면서 노폴트 자동차보험 도입도 점쳐지고 있다.

노폴트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들의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고 계약자가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를 보상 받는 것을 말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간의 과실 비율을 따져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손보사로부터 보험금이 나온다.

반면, 노폴트 자동차보험은 과실 비율과는 상관없이 각 운전자가 자신이 가입한 손보사로부터 손해액을 보상 받는 방식이다.

노폴트 자동차보험 도입에 대해 업계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후불제 자동차보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

금융감독당국은 노폴트 자동차보험 도입을 2005년부터 검토해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교통사고 때마다 되풀이 되는 과실 비율에 대한 시비가 사라져 각종 민원이나 소송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또 보상 절차가 줄기 때문에 손보사 입장에서는 사고조사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입이 안된 것은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 여건과 맞지 않아서다.

우선 운전자간의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에 혼선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게다가 민법상 불법 행위시에는 배상책임을 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각자 보상 받는다’는 노폴트제는 민법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 그러나 후불제 자동차보험이 도입되면 노폴트 자동차보험이 도입되더라도 보험료 할인·할증에 대한 혼선 발생 가능성이 적어진다.

선불제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자신이 가입한 손보사로부터 손해액을 보상 받은후 보험사를 변경하면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이 모호하지만 후불제의 경우 지급된 손해액에 따른 할증 부과가 자유롭다.

민법상의 문제도 지난 2006년 민법의 특별법이나 아니면 보험관련법 개정의 범위 내에서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후불제 자동차보험이 도입되면 노폴트 자동차보험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아직 요일제 자동차보험과 후불제 자동차보험이 활성화 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이르다는 것.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변형된 노폴트 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자동차보험 체계가 너무 크게 변화된다”며 “자동차보험 선진화를 바란다면 당장 도입 가능한 제도부터 시행,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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