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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보험, 환골탈태 꿈꾼다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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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1-10 20:13

기상산업진흥법 시행…상품개발 촉매
피해감정 및 예정위험률 산정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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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던 날씨보험이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상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날씨보험에 관한 상품개발에 보험사들의 참여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 날씨보험은 지난 1990년대 후반 국내에 도입된 이후 주로 상금보상보험과 행사취소보험 등 이동통신회사, 백화점, 리조트 등 이벤트 위주의 보험을 담보하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연 평균 날씨보험 가입건수가 50건이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6년 5월에 도입된 풍수해보험도 대부분 농작물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날씨보험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농어민 지원책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기상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인해 민간기업들이 날씨예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손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들기 위해 보험사의 문을 두드리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말 날씨예보 민간 기업인 케이웨더는 날씨 예보가 틀릴 경우 사용료를 전액 환불해주는 등 날씨예보의 정확도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화재와 상품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그동안 실손보상방식의 전통적 날씨보험만 개발되어왔던 손보업계에 협정가액보상방식의 날씨연계보험상품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날씨보험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은 기상산업진흥법이 시행됐기 때문.

그동안 국내 기상사업자들은 지난 97년부터 기업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자체 생산한 예보를 제공해 왔으나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하는 것은 금지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민간 예보 개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상산업진흥법이 신규제정 되고 이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는 기상예보사업자로 등록된 민간업체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예보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

케이웨더가 보험사와 상품개발을 논의한 것도 민간업체들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기상예보 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

손보업계에서는 일단은 민간 기업이든 개인이든 요구가 많아지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돼 앞으로 날씨보험에 충분한 시장확대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또한,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자격증 제도가 신설됨으로 인해 날씨로 인한 피해 감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재해를 보상하는 날씨보험에서 일상적 날씨변동을 보장하는 신종날씨보험으로, 나아가 날씨파생상품으로 확대·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과 기상감정사 등 어느 정도 날씨보험 개발에 한발 다가섰지만 아직도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 되지 않은 것 같아 아직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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