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이용한 과잉대부 방지 등을 위해 신용정보위원회를 발족해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실제로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8일 업계 대표단으로 구성된 신용정보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영환 협회 전무이사가, 위원으로 손종주 웰컴크레디라인 대표, 최윤닫기

신용정보위원회는 △대부업 신용정보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 입장 정리·개진 △대부업 신용정보를 활용한 과잉대부금지 윤리협약 추진검토 △대부업 신용정보의 효과적인 운영·활용 방안 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임영환 위원장은 “대부업 신용정보는 140만건에 불과하지만 주로 저신용자 정보이므로 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와 차별화되고 여러 의미에서 효용성이 크다”며 “앞으로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거래 고객의 신용정보를 모은 CB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타 금융업권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대부업계 CB는 현재 공유가 되지 않아 고객들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상담을 받을 경우 신용정보가 급격히 하락하는 폐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들은 고금리 대출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등 일부 대부업체들에게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대부업체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 등에 집중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체 이용자의 신용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당장 대부업체 신용정보 공유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관리가 엄격해져 저신용계층에 대한 신용경색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고 답했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관리가 엄격해져 저신용계층에 대한 신용경색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하지만 금융위는 우선 신용정보사간 대부업 정보공유를 통해 대부업 시장의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단계적 추진의사를 밝혔다.
금융위 박주영 사무관은 “대부업계의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공유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할 지 아니면 저축은행만 할 지,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TF팀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