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정보업계가 법정기구화가 됐지만 채권추심업 중심의 신용정보협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평가업,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 4가지 신용정보업을 통합하는 신용정보협회의 법정기구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돼 신용정보협회의 출범이 돼야 한다. 하지만 자칫 채권추심업 중심의 신용정보협회가 될 가능성이 있어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고 있지 않아 신용정보업계의 위상이 실추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A신용정보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용정보협회는 법정기구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신용정보협회가 법정기구화에 대해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업계는 협회 출범을 앞두고 채권추심업계 위주로 구성된 문제점이 있다며 신용평가업계, 신용조회 및 조사 업계가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새로 출범하는 신용정보협회의 의결권은 13석으로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계가 9석, 신용평가 2석, 신용조회 업계가 2석을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신용평가 및 신용조회 업계는 협회의 법정기구화 출범에 들러리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의 공식 출범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B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의결권이 있지만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굳이 협회에 들어갈 필요성을 못느낀다”며 “이같은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협회 가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겸영 신용정보회사 수출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농협자산관리 등 4곳을 제외하고 전업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24곳, 신용조회 및 신용평가업은 9곳이다.
신용조회 및 신용평가업계는 상대적으로 업체 수가 적지만 매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협회에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조회 및 신용평가업은 채권추심업과는 다른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어 업계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 하지만 의결권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협회의 대응에 한계를 가진다는 것.
또한 회비의 경우 매출액에 비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신용조회 및 평가업계는 1년에 회비가 많게는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부담이 된다는 것.
C신용평가사 관계자는 “회비는 많이 내고 권리는 제대로 못찾는 것이 현재 신용정보협회의 현실이다”며 “일부 신용평가사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회장 선출도 난항에 부딪혀 내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권추심업계의 전업사와 캡티브사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회장 선출도 지연되고 있다.
D신용정보사 관계자는 “전업사의 경우 영향력 있는 회장을, 캡티브사의 경우 기존 방식의 협회장 선출을 고수하고 있어 회장 선출도 쉽지 않다”며 “현재 정부측에서 2~3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업계는 고심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현 김기진 회장은 8월 초에 사퇴를 해 현재 부회장인 중앙신용정보 박철수 대표가 회장 대행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의 법정기구화 출범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독당국도 협회의 법정기구화를 추진했는데 반쪽짜리 협회가 될 가능성이 있어 암묵적으로 가입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A신용정보사 관계자는 “감독당국도 신용조회 및 신용평가 업계에 협회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