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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편법 주택담보대출 단속 강화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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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9-07 13:06

2금융권 대출확대 등 풍선효과 면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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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수도권 지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권의 편법 대출 영업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이어지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 수도권 은행 DTI규제 지속 적용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수도권 지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한 대출금액 결정) 규제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해 앞으로 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 지역은 60%가 적용된다. 강남 3구는 종전처럼 40~50%가 유지된다.

이 같은 규제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최고 50% 적용할 때와 비교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한도를 초과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물을 돌리는 일부 대출 모집인의 영업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나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과 연계한 대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결국 무리한 대출을 받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금융권 대출 규제 수위도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강화됨에 따라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매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대출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제2금융권의 상황을 지켜보며 은행처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하향 조정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등이 필요한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4월 1000억원에서 5월 6000억원 6월 7000억원 7월 8000억원 8월에는 1조원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7월 은행의 LTV 하향 조정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대출 억제책인 DTI 규제가 7일부터 은행권에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출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제2금융권으로 쏠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 사람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이자는 높더라도 제2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이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제2금융권의 경우 수도권에서 LTV(강남 3구를 제외한 아파트 담보대출 기준)를 보험사는 60%, 농협 단위조합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및 수협은 70%를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DTI 규제는 강남 3구 이외에는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지난 7월 7일부터 수도권지역에서 LTV를 60%에서 50%로 낮춘 데 이어 오늘부터 DTI 규제를 강남 3구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풍선효과 등으로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급증하면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도 LTV를 지금보다 10%포인트 낮추거나 DTI 규제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서민이나 자영업자 등의 생계형 대출이 많아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은행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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