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및 업계에 따르면 신용평가 3사가 평가 기업의 수수료 책정을 담합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과징금이 각 신용평가사에 부과되는 데 자진신고한 차례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평가의 경우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해 과징금이 없고, 두 번째로 자진신고한 한국신용정보는 39억원, 가장 늦은 한국기업평가는 54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난 것이 아닌 상황이며 9월 말 경에 위원회를 열어 10월 초에 최종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국내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신용평가사들은 발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과징금 부과가 신용평가사들에게 부당하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 것과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신고한 경우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 신용평가사의 경우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신고를 했는데도 가장 먼저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또한 신용평가시장의 정확한 이해없이 단순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공정한 경쟁의 잣대로 산업을 평가했다는 것도 지금까지 잘 형성됐던 금융인프라 육성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평가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단순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도 정확한 잣대가 없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공정위에서는 신용평가의 질보다는 담합의 폐해만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신용평가의 질을 논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의뢰인이 저렴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점, 가격담합으로 산업발전 저해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평가 시장은 겨우 로컬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평가시장 규모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지난 1998년에 175억원대였으며 2002년 379억원 지난해에는 다시 590억원대로 확대됐다. 이같은 수치는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거대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기업의 신용평가의 역사가 100년 넘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금융인프라 또한 이제 시작단계이다. 특히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시장을 키워 세계적인 평가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일정부문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감독과 경쟁보다는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문이 있다는 것.
B신용평가사 관계자는 “담합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신용평가 시장에서 평가의 질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가격 마지노선은 지켜져야 한다”며 “신용평가 시장에 신규 업체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진 만큼 과당경쟁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로 수수료 인하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이 심화되면 낮은 신용도의 기업들이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는 등급쇼핑이 성행하게 된다”며 “따라서 담합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국내 신용평가 시장이 자생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