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신용정보회사들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결산재무제표를 금융감독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신용정보사 관계자는 “포화상태의 신용정보 업계에서 표면상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신용정보사들은 신용정보업 허가가 취소될 것”이라며 “현재 신용정보업계는 자본잠식 상태가 된 곳이 많이 있어 신용정보업 허가 취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외감법인만을 대상으로 감독당국에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게 됐지만 이번 감독규정안에 따르면 모든 신용정보사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결산재무제표를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외감 대상이 아닌 신용정보사들이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해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6월말 현재 전업 신용정보사는 총 31개사로 신용조사업 29곳, 채권추심업 24곳, 신용조회업 7곳, 신용평가업 4곳이다.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의 경우 많은 업체들이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B신용정보사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곳만이 생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등급 산정때 파산·면책 기록을 5년간만 반영하도록하는 내용과 CB 조회기록에 대한 관리강화, 채권추심인 등록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우선 신용등급 산정때 파산, 면책기록을 5년간만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7년정도로 잡았지만 이를 5년간만 반영하고 이후에는 삭제하도록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개인 파산과 면책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7년간 관리했다”며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관리기간을 파산판결 후 5년으로 명시해 신용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용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업계에서는 관행적인 관리기간이 줄어들어 리스크 관리에 허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C신용정보사 관계자는 “5년이란 기간만 파산 면책기록을 반영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면책기록이 없어서 좋은 점이 있지만 리스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CB조회기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조회 목적에 일치하는 조회사유코드를 입력하도록 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 등록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우선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하려면 신용관리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신용정보협회나 협회가 지정하는 추심회사를 통해서 연수를 받고 추심인 등록시험에 합격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 다만 1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특히 추심인 등록 및 관리업무는 신용정보협회가 담당하며, 등록수수료는 2만원 이내에서 협회장이 정하도록 해 신용정보협회의 법정기구화에 따라 일정 수익원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 채권추심 종사자가 5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등록수수료만 1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신용정보사 관계자는 “신용정보사는 시장이 정리가 되고 불법채권추심 근절이 돼 신용정보사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규제 강화는 업계 전체적으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