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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비과세 저축 허용 기대감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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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8-23 16:52

예보료 인하·법규제 등 해결과제 산적
중량감 떨어진다는 선입견 불식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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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비과세 저축 허용 기대감
저축은행의 숙원사업이었던 비과세 저축 상품 허용 등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임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선임되면서 정부 건의 및 제도개선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주용식(57) 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사진〉을 선출했다. 경북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주 신임 회장은 1982년 재무부 사무관으로 특채된 이후 국제금융국과 대외경제국 등에서 주로 근무한 국제금융 전문가다.

이날 총회에서는 주 회장이 단독 출마해 회원사 대표 79명 참석에 74표의 찬성표를 얻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 김석원 회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회장 후보자에 대한 업계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 업계, 제도개선에 역량 발휘 기대 높아

신임 주 회장에게 바라는 업계의 기대감은 현직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 회장이라는 것. 전임 회장들의 경우 다양한 곳에 경력을 쌓아 중량감은 있는 반면 정부기관에 재직했던 시간이 많이 지나 기획재정부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인맥이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직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이 저축은행중앙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이같은 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저축은행 대표는 “현직에서 왔으니까 제도개선 등에서 더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 회장이 입후보 되면서 주변에서 현직 국장 출신이고 저축은행에 대한 경험이 없어 중량감 및 업무의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주 회장이 이같은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풀어야할 과제가 법규제 개선 중 특히 저축은행 업계의 숙원사업이던 비과세 저축상품 허용 등이 꼽히고 있다.

비과세 저축상품 허용은 금융위원회 등에서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 허용을 요청했지만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로 기획재정부에서 막혀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를 해결한다면 주 회장에 대한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역량을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임 주 회장도 “정부에 건의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회원사에게는 말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를 갖겠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배워가면서 저축은행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 비과세 저축 허용하고 일정부분 서민대출로 활용

비과세 저축상품은 현재 신협과 새마을금고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오랜 기간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잡아온 저축은행의 경우 이같은 비과세 저축예금을 취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비과세 저축이 허용된다면 저축은행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고금리 자금조달 영향으로 예대마진 축소로 인한 부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B저축은행 대표는 “비과세 저축이 허용되면 저축은행의 자금여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의 운용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예적금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0%대 후반의 신용대출을 하고 있어 대출금리를 10% 내로 낮추면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지역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신용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실적이 기대에 못미치는 영향도 이 때문인 것. 하지만 비과세저축을 허용을 해준다면 7~8%대 금리의 신용대출에 나설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에서는 세수 감소 영향을 이유로 비과세 저축에 대한 허용을 불허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비과세는 한시적으로 유예를 주고 있는 상황이며 추가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면 세수감소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에서는 비과세 저축을 허용해주되 이를 통한 자금조달 금액 가운데 일정 부문을 서민대출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한적 허용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요 고객 층이 대부업체와 비슷한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축은행에 비과세 저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준다면 대부업계에 기대한 만큼 저금리 서민대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서민금융지원에 소비되는 세금만큼의 지원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수감소 효과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같은 조건으로 비과세 저축을 허용해준다면 충분히 서민대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신임 주 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는 △예금보험료 인하 △점포설치 기준 완화 △서민금융에 대한 세제지원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적용기준 개선 △건전성 기준 현실적 정립 등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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