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정보협회를 법정기구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용정보협회는 법정기구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이같은 상황은 전업사와 캡티브사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너가 대표인 전업사의 경우 법정기구화를 통해 협회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영향력 있는 인사를 회장으로 추대해 법 개정 등 다양한 업무에 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것. 반면 임기가 제한이 있는 캡티브사의 경우 기존처럼 상근 부회장을 두고 업계의 대표가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는 방식으로 회장을 선임하자는 것이다.
B신용정보사 관계자는 “영향력 있는 인사를 회장으로 추대할 경우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과거 시스템의 경우 그만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신용평가사 등의 협회 가입과 회비 미납 회원사 등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밖에 신용정보협회가 법정기구화 되면서 감독당국의 감독업무도 일부 위임을 받았는데 특히 채권추심인의 자격 시험과 등록에 관련된 것이 구체적으로 준비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신용정보협회 회장이 사임한 상황이어서 이같은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김기진 회장은 8월 초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했다”며 “현재 박철수 수석부회장 체제로 협회의 법정기구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법 시행일인 10월 2일 이후로 협회의 법정기구화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