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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늘린 월급통장 ‘인기몰이’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5-24 19:26

수수료 면제·대출금리 우대제공
사회초년생 등 20~30대층 인기

혜택 늘린 월급통장 ‘인기몰이’
은행들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늘리면서 은행 월급통장의 인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난해까지 CMA통장의 수익률이 5%대를 넘나들면서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 최근 2%대 급감으로 메리트가 떨어지면서 이를 간파한 은행들이 수수료 면제 등 각종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직장인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의 급여통장 계좌수는 지난 20일 현재 540만1251좌로 지난 1월 말 499만6523좌보다 40만4728좌가 늘었다.

신한은행 ‘TOP 직장인예금’ 상품 계좌수는 현재 167만7299좌로 지난 1월 말 150만좌에서 17만좌가 늘었고 우리은행 ‘AMA 플러스통장’도 82만4273좌에서 94만8654좌로 같은기간보다 12만좌가 증가했다.

하나은행 ‘부자되는 월급통장’도 110만좌로 지난 1월 말 108만좌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 역시 158만7205계좌에서 현재 167만5298좌로 9만좌가 늘었다.

은행 월급통장의 증가세는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연 4%까지 금리를 제공하는 월급통장이 등장하면서 직장인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 거래가 많지 않아 은행과 거래할 때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젊은 고객에게는 기본적인 거래만으로도 각종 수수료 면제와 부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큰 요인이다.

국민은행의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대출지원, 금리우대, 카드 연회비 면제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마이너스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종류에 따라 최고 연0.3%포인트 대출금리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만 18세부터 32세 이하의 젊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KB스타트 통장’도 평균 잔액 100만원까지 연 4%의 금리를 제공하고 일정 요건에 따라 전자금융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하나은행 ‘부자되는 월급통장’도 급여 또는 관리비 자동이체할 경우 수수료 무제한 면제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 신용카드 월 10만원 이상 동계좌에서 결제 △ 적립식예금 및 하나UBS자산운용 적립식펀드로 월20만원 이상 자동이체 △ 평잔 월100만원 이상 유지 등의 경우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이체거래, 수표발행 수수료 면제된다.

또 환전,송금시 50% 환율우대해 주고 ‘하나 부자되는적금’ 신규시 최대 0.9% 금리우대, 신용대출 신규시 최고 0.3% 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

신한은행 ‘Tops 직장인플랜저축예금’도 18세 이상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 통장 가입자가 급여이체 신청시 5년간 전자금융수수료(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포함) 면제, CD/ATM 수수료 우대, 수신 및 여신 금리우대, 환율우대 및 제휴우대(여행상품 할인) 등의 포괄적 혜택이 추가적으로 주어진다. 또 마이홈플랜청약예금(부금), Tops비과세장기저축, Tops 적립예금(3년제 이상) 신규시 연 0.2% 우대해준다.

우리은행 ‘AMA PLUS통장’도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등 주요 은행거래 수수료를 100% 면제해준다. 또 20대 고객에게 100만원까지 연 4.1%, 100만원 초과시에도 최고 연 1%의 고금리를 지급한다.

이 통장은 저축예금과 고금리MMDA예금이 오토스윙방식(기본계좌와 고금리계좌 간 자동이체)으로 연결된 상품으로, 상품별로 정해진 우대 조건에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특히 우리은행이 선정한 기업체 임직원에 한해 한 달만 급여이체를 해도 연소득으로 환산 적용함으로써 새내기 직장인도 즉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장점인 거래의 편리성과 수수료 면제, 대출 혜택 등을 제공해 고객의 주거래통장 기능을 한층 강화해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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