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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연대보증 없어진다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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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5-20 21:21

10월부터 시행…보증인 자격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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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내세우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은행연합회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연대보증제 폐해를 막기 위해 자영업자 연대보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연대부증 요구로 인한 보증피해를 방지하고 신용위주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기업경영 참여와 관계없이 실질사주로 보고 연대보증을 요구했지만 앞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단순노동제공 배우자, 채무상환능력 없는 배우자 등은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나눠 갖는 실질적 소유주일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안은 은행연합회가 회원 은행들의 의결을 거쳐 올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우선적으로 가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철폐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대보증제가 없어지면 신용대출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보증인을 세워도 되지 않아 부담은 줄 것으로 보이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면 은행들은 자영업자 가계대출에 준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대출을 받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돈을 빌리기는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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