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보험의 활성화가 중요한데 대수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아 적정한 위험분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의무보험이 많기 때문이다.
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상용 손보협회장이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해 의무보험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이후 손보협회가 관련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의무보험은 약 20여개다.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책임보험부터 운전학원종합보험, 수렵보험, 선원근로자재해보상보험, 건설공사/조립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승강기배상책임보험, 화물배상책임보험, 해외근로재해배상보험 등이다.
이 같은 의무보험은 관계부처의 필요에 따라 제3자 피해구제를 위해 관련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시 일정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보험은 오히려 손보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유류오염·항공기 배상책임 보험 등 보상한도가 높은 보험상품의 경우 재보험 형태로 위험을 분산시킨다.
대형 손보사의 한 임원은 “보상한도가 높은 의무보험들은 재보험이 필수”라며 “이러한 형태의 의무보험이 많아지면 결국은 해외재보험 수지적자가 늘어나 보험사 수익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계절에 한해 보험가입이 이뤄지는 수렵 및 수상레저종합보험의 경우에는 가입건수가 각각 1만건에도 못 미쳐 보험의 기본원리인 대수가 성립되지 않아 적정한 위험분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여기에 정부부처가 관계부처의 필요에 따라 책임회피식으로 의무보험을 도입하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지난 99년 6월에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화재가 발생, 23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난 이후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또한 지난 2007년 1월에 도입된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도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상해와 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이 1위, 어린이 안전사고에 따른 어린이 사망률은 3위 등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입됐다.
이에 손보협회에서는 이러한 의무보험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현재 기초 조사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한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미국에서는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은행담보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주는 등 준강제보험 형식을 띠고 있다.
또한 유럽권 국가들은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은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자연재해는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의무보험은 보험사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지만 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일반보험의 시장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정책보험 형태의 의무보험에 대한 제도개선은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