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폰뱅킹 등 은행의 전자금융 서비스 실적은 미세하게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80개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온라인 증권거래 건수는 2억4400만건, 금액은 1427조원으로 작년 4분기보다 각각 6.7%, 17.9% 감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표 참조>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3961억원으로 25.5%나 줄었다. 다만 온라인 증권거래 가입자는 3월말 현재 9200만명으로 작년 말보다 7.4% 증가했다.
여기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가 상승 등 대외변수로 인해 증권시장이 침체되면서 거래가 부진해진 점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비교적 수수료가 낮은 은행 연계계좌로 이동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폰뱅킹 등 은행의 전자금융 서비스 가입자는 3월 말 현재 8100만명으로 올 들어 4.1% 증가했다. 자금이체금액과 건수도 각각 0.4%(10조원), 0.5%(600만건) 증가했다.
다만 은행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율 인하·감면 및 부가서비스에 의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전 분기 대비 수수료 수익은 5.3%(75억원) 감소했다. 전체 거래중 전자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카드와 보험은 큰 변화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
카드의 경우 전자금융 거래건수는 전분기 대비 0.9%(60만건) 감소했지만 거래금액은 0.9%(1700억원) 증가했다.
또 보험은 인터넷 계약건수와 계약금액이 전분기 대비 각각 13.8%(1만건), 11.4%(43억5000만원) 증가했지만 전체계약 중 인터넷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못 미쳐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걸로 분석됐다.
〈 금융권역별 전자금융 취급실적(분기별) 〉
(단위 : 천명, 천건, 십억원, %, %p)
구 분 ‘07. 4/4분기(A) ‘08. 1/4분기(B) 증감(B-A) 증감률
이체건수 1,198,051 (80.2) 1,204,042 (81.0) 5,991 (0.8) 0.5 [100.0] [100.0] [0.0]
인터넷 371,607 (24.9) 390,629 (26.3) 19,022 (1.4) 5.1 [32.4] [31.0] [1.4]
모바일 18,557 (1.2) 19,254 (1.3) 697 (0.1) 3.8 [1.6] [1.5] [0.1]
CD/ATM 634,880 (42.5) 621,424 (41.8) △13,456 (△0.7) △2.1 [53.0] [51.6] [△1.4]
폰뱅킹 173,007 (11.6) 172,735 (11.6) △272 (-) △0.2 [14.3] [14.4] [△0.1]
은행 이체금액 2,781,778 (21.5) 2,792,039 (22.0) 10,261 (0.5) 0.4 [100.0] [100.0] [-]
인터넷 2,403,610 (18.6) 2,422,526 (19.1) 18,916 (0.5) 0.8 [86.4] [86.8] [0.4]
모바일 10,219 (0.1) 10,907 (0.1) 688 (-) 6.7 [0.4] [0.4] [-]
CD/ATM 195,446 (1.5) 190,962 (1.5) △4,484 (-) △2.3 [7.0] [6.8] [△0.2]
폰뱅킹 172,503 (1.3) 167,644 (1.3) △4,859 (-) △2.8 [6.0] [6.2] [△0.2]
가입자수 77,945 81,117 3,172 4.1
전자금융대출 14,444 (1.8) 13,425 (1.6) △1,019 (△0.2) △7.1
증권 거래금액 1,738,550 (55.0) 1,427,203 (56.9) △311,347 (1.9) △17.9
카드 이용건수 68,460 (7.1) 67,861 (7.0) △599 (△0.1) △0.9
이용금액 20,479 (21.0) 20,654 (20.9) 175 (△0.1) 0.9
보험 체결건수 78 (0.4) 89 (0.5) 11 (0.1) 13.8
체결금액 38.1 (0.1) 42.5 (0.2) 4.4 (0.1) 11.4
* 은행 : 전자금융거래 중 센터컷(일괄이체)은 제외, 가입자 수는 은행간, 경로 간 중복가입을 모두 집계
증권 : 온라인 수탁거래기준(매수·매도액의 합산)
카드 :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의 전자금융을 통한 이용금액
보험 : 인터넷을 통한 청약 및 초회보험료(1회)를 전자금융으로 납입한 보험
※ ( )은 당해 업무 전체실적대비 전자금융거래 비중. [ ]은 당해 전자금융거래 실적대비 비중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