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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광고 제도권 사칭 ‘꼼짝마’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4-23 21:22

금융위, 오는 25일 개정안 임시국회 상정

앞으로 대부업체는 제도권 금융기관인 것처럼 홍보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상호는 물론 광고를 할 때에도 대부업이란 명칭을 명시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제도권 금융기관인줄 알고 대출을 이용하는 피해가 증가해 대부업 명칭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근 대부업체들이 케이블TV광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소비자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 특히, 유명 연예인까지 광고모델로 기용해 신뢰감을 주고 캐피탈, 파이낸스, 크레디트 등의 상호를 사용해 대부업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피해예방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업자는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무담보, 무보증, 무방문 대출’,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않아 조회기록이 남지 않는다’ 등과 같은 허위 과장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광고 기준과 처벌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자와 다른 여신금융기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상호의 혼동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부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을 이용자가 자필로 직접 기재하도록 했으며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최고 이자율을 40% 이내에서 받도록 했다. 또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을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시도지사에 대부금액 및 대부중개 금액, 거래상대방의 수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부업협회를 설립해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대부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방식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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