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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민간 화재보험 `미가입`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2-11 18:17

공적 화재 보상금 9508만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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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전소됐지만 보험을 통한 보상 규모는 1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숭례문이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일 보험업계와 문화재청, 서울시 등에 따르면 숭례문은 관리주체인 서울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연간 보험료 8만3120원을 내고 보험금을 최고 9508만2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국보 1호의 가치가 서울 변두리의 20평 아파트 한 채 값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문화재청이 추산한 숭례문 복원 비용 200억원의 ‘200분의 1’도 안 되는액수다.

지방재정공제회 화재보험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가 출자한 공사와 공단 등 특별회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일반인은 가입할 수 없다. 서울시가 숭례문에 대한 관리주체는 아니지만 1998년 시유 재산들에 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화재보험에 일괄 가입토록 하면서 숭례문도 보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숭례문의 문화재적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목재 건축물로서 가치만 따졌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제일화재 등 4개 보험사에 서울·경기 인근 총 26 문화재를 대상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공동물건에 대한 일반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정릉, 서오릉, 광릉, 홍릉·유릉, 휘경원, 순강원, 소령원 등 5대궁과 주요 왕릉, 건축물이 대상이다.

연간보험료는 3000만원으로 총 보험금은 411억원이지만 각 문화재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제각각이다. 경복궁이 152억원으로 가장 많고 창덕궁은 91억원, 덕수궁은 69억원순이다. 이밖에 경주 불국사는 가입금액 150억원, 석굴암은 58억9000여만원에 계약했고 충북 충주시 청계산 봉은사는 51억원, 서울 종로 조계사는 68억7000만원, 충남 논산 법계사는 57억3000만원으로 가치가 평가됐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문화재의 보험가입 실태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료 지급에 따른 예산소요를 의식해 지나치게 값싼 보험상품에 가입한 문화재청도 문제지만 문화재 값어치를 충분히 평가한 화재상품을 민간 손해보험회사가 다루기를 꺼려하는 점도 제대로 된 보험가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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