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13개 코스닥상장기업과 증권회사간의 계약체결을 통해 정규시간 중 호가 스프레드가 2% 이상 괴리되는 경우 LP증권회사가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함으로 써 원활한 거래와 안정적 주가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오리콤이 지난해 12월4일 처음으로 코스닥시장에서 LP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KT서브마린, 비엠티, 유비컴, 하이스마텍, 레드캡투어, 풍국주정이 대신증권과 계약을 체결했다. 또 오리콤, 아이즈비전, 영풍정밀, 에이스침애, 한국창투는 대우증권과, 유성TNS, 신민저축은행은 현대증권과 각각 계약을 맺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