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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폐해 감소를 위해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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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1-14 01:19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본부 박중영 제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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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폐해 감소를 위해
최근 젊은층 및 퀵서비스업체 등의 이륜차 이용이 크게 증가하여 07.10월말 현재 이륜차 등록대수는 178만대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이륜차(50cc 미만 포함)를 고려할 때 실제 도로상에 운행되고 있는 이륜차는 이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륜차의 운행이 많아짐에 따라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했다. 이륜차의 사고건수는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으며,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도 각각 3.9%, 13.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사고는 자동차에 비하여 사망률이 높고, 차대인 사고 및 10대 운전자의 비중이 높으며,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이륜차(배기량 50cc 이상)의 의무보험 가입률은 30%(’07.7월말)에 그치고 있다. 도로상에 운행 중인 이륜차 10대 중 7대가 무보험상태로 운행됨에 따라 사고발생시 피해자 보호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고 피해자 이외에도 이륜차 운전자 및 탑승자의 상해위험에 대한 보험보호는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이륜자동차의 높은 사고위험성과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보험제도 측면에서 이륜자동차보험 가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이륜자동차보험 상품이 일반 자동차보험과 같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없으며, 이륜자동차의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 미흡 등이 낮은 보험가입율의 한 요인이다. 이로 인해 이륜차 운전자나 보험사 모두 보험가입 및 인수에 소극적인 것이다.

둘째, 교통당국의 지속적이고 엄정한 단속 및 운전자의 안전운행 의식수준 부족을 들 수 있다. 최근 퀵서비스 업체와 음식점 등 배달업체 이륜차의 횡단보도·인도 주행 등 그릇된 이륜차 운행문화, 안전모 미착용과 난폭운전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교통문화이다. 또한, 높은 기동성을 가진 이륜차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의 어려움과 이륜차 사용자 중 생계형 운전자가 많아 온정주의의 개입으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셋째, 이륜자동차의 미흡한 관리체계를 들 수 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제작 시점부터 차량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는 등록제로 운영되는 반면, 이륜차는 사용신고제도로 불법제작차량이나 사용신고되지 않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사후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운행대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륜차의 경우 정기검사제도에 의한 차량안전관리제도가 없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의 도로운행이 방치되는 등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고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인식을 바탕으로 이륜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인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보험제도 측면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업계에 ‘이륜차 보험가입률 제고방안’을 마련토록 지도(07.7월)함에 따라 이륜차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추진 중에 있다.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및 사용용도·배기량·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륜차보험가입자에게 보험가입기간이 명시된 스티커를 제공·부착토록 하고, 이륜차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이륜차보험을 인수함으로써 이륜차의 보험가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당국도 이륜차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륜차에 대한 운행문화 개선운동을 시민단체와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경찰은 사고위험이 높은 인도·횡단보도 운행행위, 난폭운전 및 안전모 미착용 등을 중점 지도 단속사항으로 선정하여 엄정 단속할 것이라 발표함에 따라 향후 이륜차 교통문화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사항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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