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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톨러런스(Zero-Tolerance)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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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1-06 22:32

공병호 박사 공병호경영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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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반영한 까닭인지 이런 저런 주문이나 요청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개는 ‘이런 정책을 펴 달라’는 모양을 띤다. 필자의 칼럼이 그런 요구의 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런 제안이 제대로만 실천에 옮겨질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예상한다.

며칠 전 우연히 민대홍 삼각산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기고한 ‘학교폭력’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요지는 학교 폭력을 행한 가해자에게 대충 용서해 주는 일이 없이 강력한 처벌만으로 학교 폭력을 거의 없앨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깨진 창 이론’으로 설명한 지가 오래 되었다.

예를 들어, 2004년 서울의 어느 중학교에서 학생 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학교의 담당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대충 합의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존재하고 있던 처벌조항을 그대로 시행하였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 18조는 초중고는 의무교육기간이기 때문에 퇴학을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15조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 고교생은 퇴학까지 그리고 초중 학생은 무려 69일까지 등교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69일의 등교 정지는 1년 수업일수 205일의 3분의 1인 69일 이상을 이수하지 못하면 상급 학년의 진급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거의 퇴학에 준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에 근거해서 가해자를 법대로 처리한 결과 이후 학내 폭력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 학교는 그 전까지는 ‘깡패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평이 좋지 않았던 학교였다. 민대홍 교장은 글의 말미에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만 남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가정교육을 당부한다.

미국의 대부분 명문 사립학교들은 ‘제로 톨러런스(Zero-Tolerance)’ 원칙 이른바 ‘무관용’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평소에 착실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마약, 음주 그리고 표절 등과 같은 결정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학교로부터 내쫓아 버리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따금 1년 정도의 학교를 떠나는 정학을 의미하기도 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한번은 경고에 그치고 두 번째에 내쫓아 버리기도 하지만 엄격한 대응이란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의 유학생들의 경우엔 이따금 표절 문제로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있다. 우리의 정서로는 한두 번 정도는 봐줄 만한 법도 한데 특정 행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몇 달 있으면 졸업할 수 있는 졸업반 학생들조차 ‘제로 톨러런스’ 때문에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다.

사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늘 소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연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 달라는 단체 시위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치들이 어느 분야에서든 제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가 무질서와 불법 행동 등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저런 정책을 만들어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시행하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이른바 ‘자기책임’의 원칙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필요하다.

스스로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들이 집권하는 동안 남기는 폐해 가운데 하나는 시민들에게 과도한 의타심과 무책임을 심어준다는 점이다. 의타심은 곧바로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일 일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타인이 자신을 도와야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일들이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게 되면 보통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도 타인에 대한 폐나 부담에 대해서 무감각 해지게 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새 정부가 행해야 할 주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사회의 모든 면에서 응석받이 태도와 마음가짐을 불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무관용의 원칙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드는 일도 아니다. 기초 생활 질서로부터 시위 문화 그리고 그 밖의 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이 같은 원칙이 제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원칙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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