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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영장청구 외환매각 촉진할 수도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1-01 22:37

‘자격박탈-강제매각’전 매매 막을 근거 아직 부족
검찰 당초 인수관련자 영장청구 임박…귀추 주목

검찰이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인수과정에서 주가조작이 있었고 여기에 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측 인사가 개입했음을 입증하기위해 체포영장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 현재로서는 ‘사법처리-대주주 자격박탈’ 수순을 피해가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수사의 이같은 성과에도 사법처리 결정과정이 론스타가 국민은행에 은행을 재매각하는 작업과 별개의 것으로 진행되느냐 마느냐, 별개의 것인 경우라도 애초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이 불법적 승인과정의 산물임이 밝혀지느냐에 달렸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이 사실이고 론스타측 인사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인허가 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 원천무효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재매각은 오히려 일사천리로 진행될수도 있다.

증권가 일각에선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원천적 자격상실이 아니어서 론스타로선 최악의 경우 법원 판결 후 6개월 이내 10% 이상 지분 강제매각하는 입장에 처할 뿐이므로 국민은행과 계약을 무산시켜 재매각을 불투명하게 하느니 오히려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당초 인수자격과 무관한 인수 직후 범법행위인 것으로 굳어지면 국민은행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따라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후 카드대란에 따른 충격 흡수를 위해 다른 은행처럼 카드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다른 은행과는 달리 우발적으로 주가조작을 한 것일 뿐이라는 논리를 격파 할 수 있어야 외환은행 재매각이 저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단 론스타 핵심 관계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직후인 1일 권오승 공정위원장과 윤증현 금감위원장 발언으로 볼 때엔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국민은행에 재매각하려는 론스타의 행보를 사전 차단하기 어려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권 공정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기업결합심사를 일시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금감위원장도 “법적절차가 진행돼 법원이 유죄로 판정하면 대주주 자격심사를 통해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면서도 “금감위나 공정위의 행정행위는 확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도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계약 연장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에 금감위가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더라도 지분 처분 대상과 조건은 당사자가 주도할 문제라고 언급해 감독당국의 절차는 이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경우 론스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외환은행을 무사히(?) 매각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셈이다.<본지 2006년10월26일자 1면,3면 참조>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은행은 공식 입장표명은 하지 않은 채 예의주시 하되 매각계약을 원천무효화 할 만한 변수가 아니므로 인수작업을 계속진행하는 행보를 취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당초 계약내용 가운데 론스타와의 매각계약 무효화 사유로는 검찰수사결과가 론스타의 대주주자격이 원천무효화 하는 수준이거나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와 금감위 대주주적격성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 등 세가지 경우를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매각 절차가 중단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은 거세게 번지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1일 성명서에서 “금감위가 사법부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신청을 비롯, 론스타의 대주주로서의 적격을 전제로 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국민은행에 대한 인수자격 승인신청이 인정되면 이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적격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론스타의 대주주자격이 인정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도 적어도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대주주의 권한으로 진행되는 모든 행위들이 중단돼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론스타가 이 사건을 외환은행 투자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투자까지 엮여 들어가면 재매각에 타격을 입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검찰청 발표에 대한 론스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론스타 그레이켄 회장은 “최근의 이같은(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 비난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반응은 무관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현재 진행되는 매각 또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반대로 재매각 저지를 기대하는 측에게 원군 노릇을 할 변수가 아직 하나 남아 있다.

검찰은 외환은행 인수과정을 둘러싼 BIS비율 조작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대상이 있다고 밝혔다.

구속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자신감이 지치지 않았다면 외환은행 재매각을 원천 저지할 수 있다는 기대역시 아직 놓을 때가 아니라는 별도의 해석은 다만 사족일 따름이다.

이것이야 말로 검찰수사 막바지 급류가 어디까지 범람하는 파괴력을 지닐지 모든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는 이유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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