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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불법운용 300건 육박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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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0-26 17:15

금감원, 최근 4년간 법령위반 등 11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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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여간 자산운용사들이 약관ㆍ법령 위반 등의 불법 운용으로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3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펀드 간 부당 편ㆍ출입 등의 자전거래로 적발된 건수는 21건이며, 규모는 무려 11조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2002부터 2005년까지 자산운용사들의 거래내역(운용기간 2000~2005년)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들이 2000년 이후 펀드가 특정 종목에 10%를 초과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10%룰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총 23건이었으며, 약관ㆍ법령 위반 건수는 255건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금감원 검사를 통해 적발된 펀드 간 부당 편ㆍ출입 등의 자전거래(수익률 조정 포함) 건수는 총 21건, 규모는 11조4658억원에 달했다.

약관ㆍ법령 위반 건수만으로 볼 때 최근 4년간 적발된 건수는 연평균 63.7건으로 연도별로는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90건, 86건에 달하다 2004년 28건으로 줄었지만 2005년 51건으로 다시 늘었다.

운용사별로는 우리CS자산운용 19건, 서울자산운용 15건,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12건, CJ자산운용 12건, 마이애셋자산운용투자자문 11건, KB자산운용 11건 등의 순이다.

펀드 간 부당 편ㆍ출입 등의 자전거래 규모도 KB자산운용 3조2581억원, CJ자산운용 2조6864억원, 대한투신 1조5143억원, 삼성투신운용 8589억원, 한국투신(옛 동원투신 포함) 7748억원, 신한BNP파리바투신 6997억원, 푸르덴셜 5062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처럼 해마다 자산운용사들의 불법 운용 사례가 연평균 60건 이상 적발됐음에도 지난 2003년 신설된 간접자산운용업법상 ‘운용행위 감시’ 조항(131조)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이 수탁사에 신고한 이상매매 등의 부당 운용 건수는 작년과 올해 각각 16건, 총 36건에 불과해 신고실적은 미미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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