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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대기업·어음할인, 총액한도대출 배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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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0-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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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내년 1월부터 총액한도대출제도를 개편해 실행한다.

총액한도대출제도 개편안에 따라 일부 자금에 한해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온 대기업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26일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개편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은은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운영하면서 어음대체제도 확립을 위해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원대상에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이 아닌 일부 대기업을 포함시켜 왔다.

한은 관계자는 "어음대체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된 점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을 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역금융의 지원대상기업도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으로 한정키로 했다.

지원 실효성이 낮은 일부 대상자금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상업어음할인은 어음대체제도와 상충되는데다 한은의 지원비율이 1.1%에 불과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고 소재부품생산자금 대출은 지난 10월 현재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22억원, 이용업체수가 6개에 불과할 정도로 대출취급이 미미한 점을 감안, 기업구매자금대출 또는 한은 지역본부별한도 지원대상으로 이관키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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