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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대주주자격박탈 내년에 판가름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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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0-25 22:27

감독당국 외환카드 주가조작 법원판단 기다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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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근거로 강제처분나서도 내년6월이 시한

검찰선 BIS비율 조작 사법처리 가능성 배제 않아

검찰이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 뒤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박탈 당하는 일은 시간문제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알려진 것처럼 검찰이 오는 11월 말 론스타 수사 결과를 취합해 공식 발표와 함께 사법처리 수순을 밟더라도 론스타의 최종적 대주주자격 박탈이 이뤄지는 때는 아무리 빨라야 내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검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론스타에게 지분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는 정식 의결을 12월 중에 할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감독당국 일각에선 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나 대주주 적격성심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게다가 론스타가 검찰수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나아가 1심 결과를 불복한다면 더욱 장기화 될 가능성마저 안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조기박탈 쪽으로 힘을 가하는 요인은 △정부가 론스타에 외환은행 경영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BIS비율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와 △외환카드 합병 직전에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혐의 확인 두 가지다.

25일 익명을 요구한 정부 한 관계자는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사법처리에 그치지 않고 BIS비율 조작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BIS비율 조작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을 강하게 압박해 혐의 입증을 시도하는 등 최종 기소내용에 포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기류가 여전히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유지 장기화의 기반이 될 요인은 감독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의 근거를 법원판단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해서 기소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론스타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금융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명백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해야할 상황이 된다”고만 말했다.

게다가 검찰수사 결과를 근거로 금감원 실무작업과 내부검토에 착수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금감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오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설사 12월 중으로 금감위가 대주주 적격성에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지분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더라도 기한은 6개월이기 때문에 론스타는 적어도 계절이 세번 바뀔 동안은 시간을 번다.

이런 사정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 연장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은행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히려 론스타로서는 지난해 1조9293억원대의 당기순익과 올해 어림잡아 1조4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순익에 따른 기업가치를 활용해 협상 주도권을 놓지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심지어 국민은행과 협상이 최종 결렬되더라도 고액 배당과 시장가격 매각을 전제로 하면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결코 불리한 상황만도 아니라는 논평도 나오는 실정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 대주주자격 손대기 전 매각가능성 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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