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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행장 자격논란 ‘해프닝’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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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0-22 23:47

예보측 “MOU점검 조치 불과…현 국민은행과 무관”
야당의원들“서울은행장 시절 제재받아”공세 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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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위 금감원) 국정감사 때 일부 야당의원들이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은행 임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제기해 논란을 빚었으나 해프닝으로 막 내리고 있다.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고 의혹을 뒷받침하는 보강자료를 내세우며 확전 구도로 몰고 간 게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다.

박 의원은 19일 “강 행장이 서울은행장 시절 재무비율 미달 등으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주의와 경고 등을 받았고 기업카드 접대 등으로 감사원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돌발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20일 “국민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금감원에 낸 은행장 후보 심사표에는 결격사유가 될만한 사항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했다”며 “예보 확인결과 문책경고와 동일한 제재를 받았고 경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날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강 행장이 서울은행장 시절 예보로부터 받은 주의조치 성격 확인이 미흡한데서 빚어진 해프닝인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원 경고는 감사 중간보고 때 언급됐으나 본인 소명에 따라 없던 일로 처리됐기 때문에 남은 논란거리가 예보제재였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22일 “금감원 감독규정 18조 4호가 은행장 자격기준과 관련해 금감원 이외의 감독감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나 직무정지를 받으면 임원선임에 제한을 둔 것은 맞지만 그 기관에 예보를 포함한 적도 없고 예보나 금감원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나 예보로부터 받았다는 주의나 엄중주의의 성격도 경영상태가 양호한 국민은행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울은행은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예보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MOU를 맺어둔 상태였고 강, 당시 서울은행장은 분기별로 MOU이행 점검 결과 주의 두 차례 엄중주의 두 차례의 처분을 받았다.

예보 관계자는 “강 행장에 대한 당시 조치는 MOU관리규정, 즉 경영정상화이행약정 관리규정에 따라 단지, 해당 금융기관과 다른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는 사항일 뿐이었다”고 확인해 줬다.

최근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행장에 내려진 경고에 따른 영향 역시 황 행장이 몸 담고 있는 우리금융 또는 우리은행 임원으로 재선임되거나 다른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임원이 될 수 없는 수순이 예상되는 것과 같은 경우였다는 것이다.

공적자금투입에 따른 MOU 이행점검과정에서 경영정상화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벌칙조항은, 감독기구 위상도 일부 갖고 있는 예보가 관련법령에 따라 가하는 공식 제재와 관련이 없지만 혼동을 불러 일으키는 바람에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진 셈이다.

정희윤·원정희 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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