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대구銀 사이버캐시결제 BM획득

관리자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6-10-18 22:00

사이버지점상 전자결제방법·시스템 쾌거
“인터넷뱅킹·사이버캐시 영업강화 박차”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은 ‘금융기관의 사이버지점상에서 사이버캐시를 통한 전자결제방법 및 시스템’ BM특허(특허출원번호:10-2003-0072415)를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대구은행은 2003년 6월 16일 ‘환율 금리 및 환율 전광판 자동고시 방법’과 2003년 1월 15일 ‘인터넷 뱅킹을 통한 사이버지점 운영시스템 및 방법’에 이어 모두 3건의 BM특허를 거느린 첨단 은행의 면모를 더욱 강화했다.

이번 특허 획득에 따라 대구은행은 사이버지점에서 사이버캐시를 통해 결제하는 이 비지니스모델을 20년간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특허를 따기까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지난 2001년 8월 15일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버독도지점(dokdo

.dgb.co.kr)을 개설한 후 사이버지점상에서 사이버캐시를 통해 전자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003년 8월 처음 BM특허 출원을 신청했다가 거절 당했다.

특허청은 당시 K은행의 ‘가상계좌의 충전·결제방법’이 대구은행의 사이버캐시와 유사하게 특허등록 됐다는 이유를 앞세워 거절 통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구은행은 2차례에 걸쳐 보정서를 내고 “구성과 목적이 명백히 상이하고 본원의 구성이 간단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안전성과 편리성의 확보라는 탁월한 효과에 대해 진보성과 차별성이 있다”고 주장한 끝에 이번에서야 특허출원 결정을 통보 받기에 이르렀다.

대구은행 사이버캐시란 인터넷 상에서 이용 가능한 사이버머니로 가상의 계좌를 개설한 후 충전(입금), 이체, 결제 등의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전자결제서비스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대구은행 사이버지점에 들어와 이용할 수 있다.

은행측은 “보안성 및 안정성이 우수하고, 에러 발생시 대처가 용이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충전,계좌로 직접 송금이 가능한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대구박민현기자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