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블랙록, 메릴린치투신과 ‘한솥밥’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0-04 15:42

지난 2일 합병 완료… 순자산 1조달러의 초대형 운용사로 재탄생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 Inc.)이 현지시각으로 지난 2일 메릴린치투신과 합병하면서 또 하나의 초대형 자산운용사로 거듭났다.

블랙록은 4일 “지난 2월 15일 양사가 합병의사를 밝힌 이후 약 7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9월 29일 모든 합병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이로써 블랙록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조460억달러(약 994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운용사 중의 하나로 재탄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릴린치는 자산운용부문을 합병시키는 대신 블랙록 지분 49.8%와 45%의 투표권을 보유하게 되면서 합병 운용사 블랙록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순자산규모가 1조달러가 넘는 운용사는 4~5개 정도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영국의 바클레이즈(1조4000억달러), 미국의 어드바이저스(1조3670억달러), 피델리티(1조3000억달러), 캐피탈그룹(1조50억달러)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로렌스 핑크 블랙록 자산운용사 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블랙록은 세계적 수준의 운용자산 규모와 인적자원을 보유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기관 및 개인고객들이 한 차원 높게 시장 투자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블랙록은 한국시장 진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록 측은 “현재 한국시장에는 합병 전의 메릴린치투신이 1995년 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한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업무진출 및 확대를 계획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합병 전 블랙록은 뉴욕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전문운용사로 주식·채권·단기금융·대체투자 상품 전반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유럽·아시아·호주·중동지역 등 세계 18개국에 4500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대형 운용사로서 자체 리스크 관리 및 투자시스템을 개발해 기관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주식교환 일정 또 연기…12월 31일로 네이버 종속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이 오는 12월 31일로 석 달 추가 연기됐다.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와의 주식교환 일정을 기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주주총회 예정일도 8월 18일에서 11월 19일로 정정했다.인허가 절차 영향…주식교환 일정 연기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네이버파이낸셜은 일정 변경 사유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2 "사전 판단에 유효, 상장 준비는 더 길어질 듯"…증권사 IPO 주관 '주주동의·독립성' 키워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공개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해 증권사 IPO(기업공개) 주관 업무 등 현업에서는 원칙적 기준의 유효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 기존보다 주주보호 장치는 강화되고,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것이다.다만, 기대와 함께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기본적으로 사전 준비단계 명확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독립성 입증이나, 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절차 등에 대한 부담 가능성도 예상했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세부기준에 대한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안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7월 1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정례회 3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율 경쟁' 넘어 '설명의 경쟁'으로 국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평가 기준이 '얼마나 행사했는가'에서 '왜 그렇게 결정했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의결권 행사율보다 판단 근거와 설명 책임을 새로운 감독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경쟁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자산운용사의 적극성은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로 평가돼 왔다. 올해 행사율은 91.8%, 반대율은 8.2%로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공개한 세부 점검 결과는 시장의 평가 기준이 단순한 찬반 비율에서 의결권 행사의 '품질'과 '설명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대표적 사례가 의결권 행사 사유다. 점검 대상 운용사의 42.4%는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