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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소비자協사칭 불법업체 조심하세요""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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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9-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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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5일 협회 이름을 사 칭한 불법 사금융채무조정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 의를 당부했다.

협회에 따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관련 업무를 해왔던 일부 법무 법인에서 채무조정 상담이나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광고를 내면 서 마치 협회가 운영하는 대부업 피해신고센터인양 영업하는 경 우가 있다는 것. 또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협회에서 인가받은 지 역센터라고 속여 광고를 하고 이를 본 고객들을 상대로 채무조정 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영세한 대부업 체들에 채무조정센터 기능을 위임하겠다며 거액의 보증금을 요구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운영하는 대부업 피해신고센터의 지역본 부는 서울 중부와 남부, 경기, 인천 등 4곳에 개설돼 있으나, 채 무조정은 서울에서만 이뤄지고 있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기본 적인 사무보조업무만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 채무조정센 터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지난 7월10일부터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와 함께 대부업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채무조정 및 불법 채권추심 관련 상담을 받고 있으며 센터 개설후 170여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해결했다. 대부업 피해신 고센터에서는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피해를 본 이용 자들의 신고를 받아 이해 당사자간 중재와 합의를 통해 피해를 해 결하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대부업체가 조정에 응하 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등에 고발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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