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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계 신용카드 불이익 조항 개선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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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9-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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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카드 등 유통계 신용카드의 약관 가운데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백화점카드 등 13개 유통업계 신용카드의 약관을 점검, 불합리하거나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을 개선토록 지도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점검 결과 3개사의 약관에는 신용카드의 갱신·대체 발급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고, 4개사는 카드의 위조·변조·도난·분실시 책임분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조·변조·도난·분실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카드사의 면책 사유 외에 추가로 면책 사유를 규정한 회사도 4곳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회사의 경우 고객이 카드 분실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법령상 보상기간(분실 신고 이전 60일간)을 명시하지 않은 곳도 2개사였고,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한도를 명시해 책임회피 여지를 남겨둔 회사도 2곳이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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