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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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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8-03 16:50

개인대출 3억원서 5억원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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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등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된다.

4일부터 상호저축은행에서 개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며,저축은행이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업무만 하는 여신전문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는 최대 3억원,법인에는 최대 80억원을 빌려줄 수 있게 돼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이 상호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초과해 대출받으려면 주택 토지 등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대출심사만 통과하면 된다. 대출 신청시에는 △부동산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구비해야 하고,대출 가능 금액은 집값의 60∼70%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은 또 저축은행이 기존 영업구역에서 △서울 30억원 △광역시 20억원 △도(道)지역 10억원의 자본금을 증액하면 여신전문출장소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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