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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특허권 침해 피소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8-02 08:52

국내 최대 신용카드 업체인 BC카드가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비에스텍은 1일 비씨카드의 `개인형 기업카드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비에스텍 측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개인이 카드 결제 책임을 일차적으로 부담하고 법인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성격의 `주식회사의 개인형 기업카드 서비스`.

비에스텍 측은 "BC카드의 이 서비스는 카드 사용자가 법인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개인 카드만으로 개인 비용 지출과 회사 관련 비용의 법인 용도 결제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원고의 특허 내용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는 보도자료를 내고 "비에스텍은 2004년 10월 이번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올해 5월3일 `특허권 침해 주장은 근거없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민ㆍ형사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비씨카드에 따르면 비에스텍은 2004년 10월 특허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5월 "이 분쟁은 특허분쟁 관련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특허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형 기업카드 서비스는 개인 카드 한 장으로 법인 명의의 비용도 결제할 수 있어 법인 카드를 함께 지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법인 비용 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는 신종카드 서비스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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