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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CB·BW 발행 규제안 시행 늦어진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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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7-24 16:04

`이르면 7월중 시행` 시장 예상 빗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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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늦어도 올해안에 시행 가능"



금융감독원이 빠르면 이달안으로 시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진 해외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해외증권 발행제도 개선안이 예상보다는 늦어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 "현재 해외 전환사채와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 절파를 밟고 있다"며 "오는 10월 이전에 시행될 수도 있지만 늦어질 경우 그 이후에 시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에서는 제도 개선안의 시행이 7월로 알려지고 있지만 금감원은 제도 추진 발표시 시행 시기를 못박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늦어도 연내에는 시행하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4월 해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외자도입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화하는 등의 해외증권 발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CB·BW 등 해외증권은 발행후 1개월만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 실제로는 단기간내에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고 이 경우 장기의 외자도입과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또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된 대차거래 등 이면거래약정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는 등 국내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공시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개선안 도입으로 투기적 성향의 해외증권 발행이 차단돼 주가가 안정되는 한편, 해외증권 발행여부를 사실상 금감원이 심사하게 돼 발행규모가 급감하고 이는 상장 기업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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