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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 하반기 감독방향 듣는다]금융감독원 노태식 부원장보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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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7-02 20:23

“하반기에는 선제적 관리감독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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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 하반기 감독방향 듣는다]금융감독원 노태식 부원장보
「하반기에는 불투명한 시장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선제적인 관리감독에 초점을 두고, 충분한 사전 경고 신호를 준 이후에 감독당국의 지침이 전달되도록 해 갑작스런 권고나 지침은 없을 것이다.」

금융감독원 노태식 부원장보는 지난달 29~30일 양일에 걸쳐 금융감독원 10층 집무실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부동산관련 충당금 강화는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이긴 하지만 추가 주택담보비율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효율적 감독에서 제도적 지원으로 감독방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는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에 맞춰 서민금융 지원확대를 통해 저신용자들의 금융혜택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 및 수익성 확보 노력으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은행 등 타 금융권에 비해 높은 연체율을 안고 있다면서 부실사에 대해서는 증자 등과 같은 자구노력을, 그리고 자체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는 합병 및 계약이전 등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정책은 어떻게 진행되나?

- “건전성 감독은 계속해서 강화할 생각이며 시장의 신뢰와 수익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건전성이 전제돼야 하고 이것이 감독기관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관련 정책도 이 같은 연장선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비율 규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 88클럽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잣대로 인식되고 있다. 추가적인 기준을 생각하고 있는가?

- “88클럽(BIS 자기자본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이 우량 저축은행 기준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이란 걸 분명히 하고 싶다. 88클럽은 현재 지향해야 할 목표에 지나지 않는다. 가령 충당금은 덜 쌓으면서 자기자본비율만 8% 유지한다고 해서 우량회사로 볼 수 없다. 즉 건전성과는 상관없이 88클럽 기준을 맞추는 것은 의미없다. 그러나 최근 업계 스스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앞으로 좀더 건전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초체질을 다져나간다는 관점에서 다룰 것이다.”

저축은행 - 주택담보비율 조정 시장상황 따라 검토

여신금융 - 자율적 건전성 강화에 감독기능 집중

신용정보 - 비정규직 채권추심 허용문제 ‘논의중’

▲ 부동산PF 등에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부동산PF는 대손충당금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심사능력과 사후관리능력이 중요하다. 이는 각사가 알아서 해야 할 것으로 금감원은 리스크관리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정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



▲ 저축은행업계의 수신고 40조원 돌파, 사상최대이익 7000억원 예상. 이를 어떻게 바라보나.

- “금감원은 업계의 사상최대이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무조건 반기는 것은 아니다. 금융업은 제조업과 달라서 최대의 이익을 내느냐 보다 꾸준히 안정된 수익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연 앞으로도 이 같은 수익을 꾸준히 기록할 수 있겠는가? 충당금을 강화시킨 것도 순익규모가 커 다소 줄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한 것이다.”



▲ 그렇다면 서민금융업계는 무엇을 해야 하나.

- “규모와 순익규모가 커졌다. 자산 1조원이 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걸맞는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스트레스테스트를 계속하면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사고가 터졌을 때와 큰 회사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규모가 커진 만큼 달라져야 한다.”



▲ 여전사들이 그동안 정책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 “그간 은행에 비해 여신금융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여신금융사 지원을 통해)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출 것이며, 여신금융사들도 대형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갖추고, 이를 떳떳히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 노력중이다.”



▲ 캐피탈사에도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신설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시중은행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2금융권에 대출이 몰릴 것을 우려해 사전에 조치한 것이다. 투기 또는 투기과열 지역 아파트에 대한 LTV는 70%, 비투기지역은 80%로 제한했다. 모두 리스크관리차원에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특별한 규제는 없을 것이다.”



▲ 카드사의 마케팅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우려되는데…

- “4개 이상의 카드를 소지한 복수카드 소지자가 1분기말 755만2790명으로 지난해 말의 749만4950명보다 5만7840명 증가했고, 카드모집인도 지난해 2만 2355명에서 올 1분기 2만3501명으로 1000명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이는 우량고객확보차원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지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카드사들의 여건이 크게 개선됐고, 철저한 심사를 바탕으로 회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우려할 게 아니다. 과열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경쟁과 포인트 제공과 같은 마케팅은 용인해야 한다.”



▲ 지난달 29일 금감원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마케팅 담당자 회의’는 왜 했나?

- “시장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전적인 조치로 업계 마케팅 담당자들이 무분별한 경쟁은 피하자는 자리였다. 업계도 이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금감원도 특정 회사를 주시하기 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리스크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채권추심원 자격이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해법은?

- “비정규직 채권추심은 법률 미비로 관행적으로 용역계약에 의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들 전체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비용비담이 너무 크고, 불법추심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재경부와 감독원은 신용정보법 개선 실무작업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비정규직 채권추심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10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2금융 관련제도

◆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4일부터 그 동안 출장소 설치가 제한됐던 저축은행에 지금의 대출업무와 어음의 할인업무만을 할 수 있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경우 법정자본금의 25%를 늘려야 한다.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가 허용되면 그 동안 저축은행 지점 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과 중소기업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

◆ 저축은행 동일인 대출 한도 완화

8월4일부터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개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며 우량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대출시 80억원이었던 대출한도도 폐지된다.

우량저축은행 기준은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이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저축은행이다.

◆ 저축은행 제재권 금융감독위로8월 4일부터 현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돼 있던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권이 금융감독위원회 권한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 임ㆍ직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ㆍ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요구 등을 금감위가 직접 하게 된다.

◆ 신용평가업 전문인력 요건 완화

7월1일부터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요건을 현행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CP)만 평가하고 평가대상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라 3개 이하일 경우, 또는 자산유동화증권(ABS) 평가에 특화하는 경우에는 10명의 전문인력으로도 신용평가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에는 공인회계사(CPA) 5명과 금융기관, 또는 채권평가회사 유가증권 분석ㆍ평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5명이 포함돼야 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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