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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 “세금체납 추심 허용돼야”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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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6-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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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각종 벌과금 체납자들도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의 추심대상 채권은 그동안 금융회사와 기업의 상거래채권으로 한정돼 세금 및 벌과금 등 공적채권은 이들의 추심 대상이 아니었다.

최근 한국은행은 ‘신용정보회사 현황과 발전과제’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신용정보회사의 추심 대상을 공적채권 및 민간채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 및 지방세 및 각종 벌과금 등 공적채권은 체납자의 재산추적 및 납부 독려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데다 징세 인력은 부족한 만큼 신용정보회사의 추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신용정보회사에 ‘세금체납 콜센터’를 설치해 세금의 체납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하면 세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신용정보회사가 다양한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신뢰도 높은 신용등급이나 신용평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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