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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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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5-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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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거품에 대비해 상호저축은행의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분류채권은 대손충당금을 현행 20%에서 30%를 쌓도록 지시했다.

또 한 달 이상 연체된 요주의 분류채권은 현행 2%에서 앞으로는 7%의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정상분류채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현재 0.5%에서 6월 결산 때부터 2%로 강화하기로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오는 6월 결산때부터 적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몇달치 이자를 미리 받기 때문에 연체가 되더라도 정상여신으로 분류됐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갑자기 고정여신으로 분류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미흡한 면이 있다며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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