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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 일률적 방식 ‘탈피’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5-10 21:32

금감위, 펀드 파생상품 운용 제도 개선 나서

그동안 파생상품펀드와 일반펀드를 규정했던 위험평가액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특히 위험평가액 이외에 ‘총위험평가액’이라는 개념을 도입, 이중으로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줬던 운용제한제도도 사라진다.

또한 파생상품거래의 위험평가액 산정방법이 개선되는 한편 펀드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동일상대방에 대한 거래한도는 신설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3분기부터 펀드에 편입된 파생상품의 운용에 대한 규제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펀드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여 다양한 투자전략을 가진 상품출시는 물론 투자자보호와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어떻게 바뀌나 = 이번 제도개선의 가장 핵심은 파생상품거래 위험평가액의 산정방법의 변화다.

그동안 파생상품거래는 위험평가액을 일률적으로 ‘시장가격’으로 산정하면서 옵션거래의 위험평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계상 되는 문제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옵션매도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파생상품거래 위험평가액 산정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이는 풋옵션매도의 경우 ‘옵션행사가격’을 위험평가액으로 산정하고 콜옵션매도의 경우에는 ‘옵션행사가격과 기초자산가격중 큰 가격’을 위험평가액을 산정한다.

여기에 파생상품간 위험회피거래도 인정된다.

기초자산이 동일하고 가격변화방향이 반대인 2개의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잔여 포지션 또는 거래 금액이 큰 금액을 위험평가액 산정대상으로 정하기로 한 것.

이는 반대거래를 헷지로 인정해 위험 회피거래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특히 추후에는 위험상쇄효과가 있는 다른 종목간에도 위험회피거래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 주기는 매 1월 단위로 산술평균하던 것에서 ‘매일 산출’로 바뀐다.

또 총위험평가액 개념을 삭제하는 대신 ‘파생상품거래 위험평가액이 펀드 자산총액 (NAV)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키로 했다.

일반펀드의 경우 파생상품거래 위험 평가액이 10%이내로 제한, 총위험평가액 제한이 불필요하고 파생상품펀드의 경우 총위험액기준(펀드재산의 200%)이내에서도 NAV를 초과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파생상품펀드와 일반펀드의 구분기준이 엄격해 탄력적 운용에 제약이 있다고 보고 일반펀드의 효율적 포트폴리오관리 목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 투자만을 허용하지만, 위험평가액 한도를 현재 펀드자산의 1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파생상품펀드의 개념이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 변경되고 위험평가액 10% 초과의무는 삭제된다.

다만 펀드의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방침.

그동안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거래상대방 요건이나 동일인 거래한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1개 ELS에 펀드자산의 거의 전부를 운용하는 ELS펀드의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이 1개 금융기관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 및 자산운용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공모펀드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적격 거래상대방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동일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액을 펀드자산총액의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투자자에 대한 위험고지의무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상품따라 위험평가액 기준 다르게 산정키로

총위험평가액에 의한 운용제한도 폐지

◆ 운용규제 개선 ‘왜’ = 이처럼 금감위가 파생상품펀드 운용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지난 2004년 4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으로 펀드의 파생상품 투자가 전면 허용된 이후 파생상품펀드의 수탁고가 지난 2004년말 4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12조2000억원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ELS를 편입시키는 ELS펀드와 다양한 헤지기법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시스템펀드는 전체 파생상품펀드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동안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방식 등 파생상품 운용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금융당국입장에서도 장외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규제미비와 불완전판매 등의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그동안 2004년 12월 일반펀드의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총위험평가액 산정시 현금성자산 조항을 삭제했고 이후 2005년 10월에는 증거금과 위험평가액 산정의무가 없는 헤지거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올초 업계와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금감위 김용환닫기김용환기사 모아보기 감독정책2국장은 “이번 금감위규정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을 올 3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후 파생상품거래 위험평가액 산정 보완, 위험회피거래 인정범위 확대, 파생상품펀드 구분기준 변경, 장외파생상품 운용제한 신설 등 자산운용업법 개정사항 등은 재경부와 협의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1> 파생상품펀드 수탁고 현황
                                                                                    (단위 : 조원, %)




                                    <표2> 파생상품펀드 상품구조별 현황
                                                                                    (단위 :억원, %)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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