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사장 : 박해춘, www.lgcard.com)는 한국스마트카드의 대규모 적자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50부에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스마트카드 지분 5.31%를 가지고 있는 LG카드는 지난 16일 주주권 행사 차원에서 한국스마트카드에 ‘적자요인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했으나,회신기한인 23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하게 된 것이다.
LG카드가 한국스마트카드에 요청한 자료는 ▶매출원가, 사업용 자산, 인건비 급증 등 주요 적자요인 ▶잦은 시스템 변경(하차단말기, 영수증 기능) 등에 따른 투자내역 ▶시스템 장애로 발생한 제반 손해 내역 등이다.
한편, LG카드를 비롯한 6개 카드 및 은행은 지난 24일 한국스마트카드 주총에서도 적자의 명확한 해명 또는 근거 제시가 없다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국민은행은 주총 자리에서 회계장부 열람 등의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카드 관계자는 “주요주주로서 대규모 적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