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금융감독원이 지난 26일 밝혔다.
새로운 규약에 따라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의 불법행위를 22개 전 카드사가 공유, 공동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협회는 카드거래 거부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은 1회 ‘경고’, 2회 ‘계약해지 예고’, 3회 ‘전 카드사 계약해지’의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고객에게 카드 수수료를 떠넘기는 등 카드·현금결제를 차별 대우하는 경우에도 제재가 강화된다. 위반사례에 대해 가맹점은 1회 ‘경고’, 2회 ‘1개월 거래정지’, 3회 ‘2개월 거래정지’, 4회 ‘전 카드사 계약해지’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가맹점의 불법행위를 적발할 때마다 현행처럼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2회 이상 적발 때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위반업체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가맹점들은 한 카드사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다른 카드사와 가맹점을 맺어왔다”며 “이번 조치로 이 같은 얌체 가맹점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고객들은 가맹점의 부당대우에 대해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과 여신금융협회 또는 각 카드사와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2002년 7월부터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을 설치·운영한 결과 올 6월까지 2200여 가맹점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수리업과 학원, 식당, 약국 등의 업종에서 카드결제 거절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