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오전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김광림 재경부 차관, 3명의 민간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기준을 위반한 김정태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문책경고가 내려짐에 따라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 행장은 금융감독 규정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앞으로 3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게 됐다.
금감위는 또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국민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감봉처분을, 도널드 매킨지 부행장과 이성남 전 상근감사는 각각 주의적 경고와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