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방카슈랑스 상품 독점판매금지 입법에 따라 독점판매 사업모델에서 상호 의무가 경감된 우호적관계로 전환키로 했다. 또 ING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행 지분 3.87%(1271만6691주)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추가 지분취득은 ING의 선택적 사항으로 부여했다.
또 국민은행과 ING는 현재 보유 중인 ING생명(국민:20%, ING:80%) 및 국민투자신탁운용(국민:80%, ING:20%)의 지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ING는 ING생명 및 국민투자신탁운용에 대해 상호 이사선임권을 보유한다. 이밖에도 상호 보유지분의 이전금지기간을 2006년 8월29일까지로 설정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