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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생보사 상장…올해 안에 해결되나?

문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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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05 16:36

李 금감위원장 발언으로 불 지펴…올 하반기쯤 구체화 될 듯
10여년 넘게 끌어온 ‘난제’…공익재단 설립은 ‘글쎄’
돈잔치 문제는 여전…해결책 위한 다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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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상장문제가 다시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벌써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논쟁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24일 신임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이 생보사 상장문제를 본격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올 상반기중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생보사 상장 추진 경과

생보사 상장문제는 80년대 중반 이 후 생보사들이 이익을 시현, 공개요건을 갖추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삼성과 교보가 기업공개를 전제로 내걸고 지난 89년과 90년에 각각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증시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결국 10년 넘게 해결을 보지 못한 채 논쟁만 되풀이 되고 있다.

특히 3년반째 표류하고 있는 삼성자동차 부채문제를 현 정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생보사 상장이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생보사 상장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했지만 계약자 및 시민단체와 생보사간의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 생보상장은 돈잔치?

지난 99년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가 상장방안과 삼성과 교보가 자체 전망한 상장 후 주가를 토대로 상장이익 배분을 분석한 결과 삼성과 교보의 주요 대주주들은 적게는 5000억원에서 최대 4조원까지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 당시 삼성과 교보가 상장 되면 주가가 각각 70만원과 65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는 증시의 침체와 상장의 지연으로 삼성생명의 주식평가액은 20만원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99년 당시 주가를 목표선까지 끌어올렸다면 1000억원 수준의 삼성생명 주가총액은 상장이 후 17조~20조원까지 늘어나며 교보생명도 686억원을 단번에 11조원 규모로 ‘뻥튀기’ 시킬 수 있다는 희망에 차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2000년 말까지 상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상장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면서 삼성은 2조45000억원에 대해 연리 19%, 월388억원의 연체 이자를 물게 됐다.

거기에다 올 연말까지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면제받았던 법인세를 삼성과 교보가 각각 3200억원과 2240억원을 물어야하는 상황이다.

삼성차 채권단은 삼성생명 상장안이 4년여째 표류하고 있고 70~80만원대에 이르던 삼성생명의 주식이 증시침체 여파로 장외시장에서 20만원대로 추락, 보유주식의 평가손실을 보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상장안 마련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비상장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주식은 대부분 오너일가와 관련기업들이 나눠갖고 있어 99년 당시보다 주당 가격은 하락했지만 여전히 엄청난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버랜드의 경우 삼성생명 지분의 약 20%정도 확보하고 있으며 대주주는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씨다. 99년 당시에도 주가가 75만원에 이를 경우 약 2조7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주가로 치더라도 8000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교보생명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회장도 지분의 약 45%를 확보하고 있어 현 시세로 친다하더라도 1조 2000억원~1조 400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쟁점은 계약자 배당문제

생보사 상장문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난제는 상장시 자본이득의 일부 (주식발행초과금, 공모가와 액면가 차액×발행주식수)에 대한 배분방식이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국내 생보사가 상호회사적으로 운영돼온 만큼 계약자도 상호회사의 사원에 준해 주식을 배당받아 상장시 자본이득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의 한 관계자는 “국내 생보사가 상장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엄연히 주식회사이므로 주주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주식회사를 공개할 때 자본 이득은 전부 주주의 몫이므로 계약자에 대한 주식 분배안은 상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트로이브릿지 딜로이트 노동욱 시니어 매니저는 “정부가 생보사 상장을 추진한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정부당국이 지금껏 안이한 자세로 상장작업을 추진한 것도 문제며 원칙과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정부가 끼어들면서 사실상 시장경제질서가 무너진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에서도 메트라이프나 푸르덴셜 같은 거대한 상호 생보사들이 상장 주식회사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공정한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별로 수십명의 전문가가 매달려 관련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주와 계약자들이 회사의 현 시장가치 창출에 상대방의 공헌과 기여를 인정하는데 문제해결의 열쇠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묵은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보업계에서는 기업공개 공모청약시 계약자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재경부 등 정부부처 일각에서는 생보사 상장이익 배분 방식으로 공익재단 설립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상장 이익을 기부 형식으로 출연하는 방안은 직접적인 이익 현금 배분 방안보다 현실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공익재단 설립은 안 그래도 특혜의혹으로 말 많은 생보사들에게 ‘면죄부’를 지급해주는 것 밖에는 안 된다며 10년 넘게 끌어온 문제를 종식시키기에는 절충안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다.



■ 해결묘안 있나

교보생명 신창재회장은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상장되면 자본 확충을 통해 경영리스크를 흡수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상장원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여러 쟁점들이 남아있어 올해 안으로 상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도 10년 넘게 끌어온 생보사 상장 문제가 단순히 금감위의 검토로 올해 안에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는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나올만한 모든 방안은 지난 10년 동안 다 나왔다는 것.

필요하다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계약자의 몫을 챙겨주고 주주의 동의도 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당국은 현금배당문제를 비롯해 공익재단설립, 청약우선권 배정 등 가능한 한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다양한 방안들을 빠른시일 내에 검토해 확정해야 한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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