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보호예수 해제물량은 전달의 152만3천144주에 비해 6천852만6천935주나 늘어난 것이며 해당업체도 5개사에서 19개사로 증가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2001년 1월 등록된 법인들부터 최대주주 등의 보호예수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 1월에 보호예수기간 만료일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1월중 계속보유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은 디브이에스코리아.바른전자.동우.오픈베 이스.세림테크.성광벤드.동부정보기술.링네트.티피씨메카트로닉스.대한바이오링크.코메론.쎌바이오텍.볼빅.승일제관.퐁산마이크로텍.엔에이치엔.젠네트웍스.쌈지.디스플레이테크 등 19개 회사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