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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장내거래 의무화제 거래미미, 실효성 ‘기대난’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2-14 20:36

거래량 장외거래 5분의 1 불과, 지표물 기능 못해

장내거래 의무화로 자산운용 제한 불만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국채장내거래 의무화 제도가 겉돌고 있어 업계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거래량도 장외거래의 경우보다 평균 5분의 1 수준에 불과, 지표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지표물채권인 국채 3년물의 유동성이 저하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신 증권사를 비롯한 해당금융기관들은 지표물에 대해 장내거래를 의무화한 조치는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행위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채장내거래의 발전을 위해 도입된 국채프라이머리딜러(PD)제도가 거래량 감소와 지표채권의 대표수익률을 나타내지 못해 지표물이 비지표물로 전락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장외거래가 주류인 채권시장에서 특정종목을 장내거래로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이 같은 장내거래 의무화는 국채신규발행물의 발행금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장내거래와 장외거래가 함께 시장의 경쟁을 통해 발전하도록 제도 개선의 방향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투신사 관계자도 “이처럼 국채 장내거래 의무화로 인해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장내호가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해당 기관들의 포지션이 상대 거래 기관에 노출되는 등 유동성에 심각한 제한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내거래를 주도하는 국채프라이머리딜러에 대한 선정시 정부가 보다 많은 가중치를 두는 한편 장내거래 의무화는 반드시 PD혹은 예비PD간의 거래 경우로 한정해야 국채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면 PD인 모증권사가 다른 금융기관과의 국채거래시 해당금융기관들이 장외거래를 선호할 경우 PD들은 불이익과 함께 고객도 잃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최근 재경부가 PD수를 축소하려는 방침은 그간 PD들이 수행해 온 국채시장에 대한 기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오히려 PD수가 많을수록 발행자는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수 있는 이점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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