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인 방카슈랑스에 대해 증권사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방카슈랑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관련 금융기관간 전략적 제휴 등 업체간 협력과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인가 요건에 대해 보험사가 아닌 타 금융기관이 보험상품 판매 적격 요건을 갖출 경우 법상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험상품을 판매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보험대리점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들은 방카슈랑스를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사 창구에서도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음에 따라 내년 방카슈랑스 시장은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완전 경쟁 시장으로 시작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내년 기업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연금 운용시 변액보험과 연금 등을 관련 펀드에 편입할 수 있어 이래저래 보험상품을 둘러싼 금융권별 경쟁 격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의 경우 법상으로는 방카슈랑스 시장에 본격 진출할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아직까지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보다는 위탁매매위주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대해 컨설팅을 해 준다는 개념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일투자증권 상품개발팀 모진성 팀장은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타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 지정 요건을 갖추면 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이를 증권사 창구에서도 판매하는 게 가능하다”며 “그러나 증권사들이 기존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판매도 아직 활성화돼 있지 못하고 판매규모도 크지 않아 보험상품까지 제대로 판매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권사들이 보험상품을 취급할수 있으려면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판매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험상품을 취급하려는 증권사들은 FP들의 향후 연수프로그램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이다.
한편 제일투자증권은 푸르덴셜생명과 방카슈랑스 취급을 위한 전략적 제휴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