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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원금보장형 상품 남발 ‘우려’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2-07 20:10

주가연계채권(ELN), 발행사 손실 발생 가능

내년부터 증권사들도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여 원금보장형 상품을 취급할수있게 됨에 따라 원금보장형 상품의 남발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내년 원금보장형 상품 허용으로 증권사들이 이에 대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외국에서는 거의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이상 열기에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더구나 주식 손실분에 대한 원금보장을 해 주는 주식연계채권은 발행사인 증권사들이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칫 증권사의 새로운 부실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증권사들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원금보장형 상품은 채권에 투자하고 난 20%의 자산을 주식이나 선물옵션을 통한 차익거래를 활용하는 구조로 돼 있어 증권사들이 벤치마킹으로 삼은 지수상승시 이익분에 대한 배분 등 매일 판매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데다 운용부담도 심하다”며 “과연 증권사들이 이 같은 리스크관리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며 또 운용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주식연계채권 발행사인 증권사들이 원금을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 정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원금보장형 상품을 남발하게 되면 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회사 경영리스크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물론 주식연계채권은 주가나 유가 등과 연계시킨 다양한 파생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일반투자자는 물론 투신과 은행 등 기관의 투자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투자시장의 기반을 넓히는 장점도 있다.

그렇지만 증권사들이 원금보장에 대한 손실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해 취급 증권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지난 80년대 중반에 끝났 사안”이라며 “원금보장형 상품은 물이 무섭다고 수영장에 가서 발만 담그는 식”이라고 업계의 이상 열기를 꼬집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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