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투신사 컴플라이언스 업무 ‘풍전등화’

김태경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2-12-04 17:57

불법운용 다반사, 노동부 위규내용 제출 요구에 곤혹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위규사안 공개 재경부에 가능여부 질의중



투신사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불법운용에 대한 법적 준수 의무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내년 수탁은행의 펀드 감시 기능 강화로 컴플라이언스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사실상 업무 중단 등 투신사 역할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5조원의 자금을 투신권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노동부는 펀드 수익률 저조와 펀드 관리가 잘 안된다는 판단아래 투신사에 컴플라이언스 점검 내역중 위규사안을 요구했으나 투신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투신사들은 이같은 사안이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현재 재경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재경부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노동부가 투신사에 법규 위반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노동부펀드가 단독수익자인데다 투신사 최대 큰손임을 감안하면 절대 무리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업무 중단 등에 따른 위기의식을 느낀 투신사들이 이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투신사들은 이에 대해 “물론 법규 위반 사안에 대해 수익자가 해당 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위규내용만을 정리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체크하기도 힘들뿐 아니라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사항이라 노동부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각 투신사들이 자율적으로 펀드 운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어떤 근거에서 요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공개 가능 여부를 파악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 입장은 자기 자금을 가지고 아웃소싱을 하면서 해당 펀드에 대한 관리여부와 법규준수여부 등에 대한 공개 요구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더구나 수익자가 단독인 단독펀드의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더 힘들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부가 투신사에 컴플라이언스 점검 내역을 요구한 이유는 그동안 운용자금이 여러곳에 분산돼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통합, 펀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 때문이다.

실제 노동부 운용자금은 내년 4월까지 통합될 전망이다. 고용보험의 수탁은행은 외환은행으로 확정됐고 산재보험의 사무수탁사는 팀스코리아 수탁은행은 서울은행으로 확정돼 현재 통합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