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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법 제정 (완) 자산운용산업 어디로 가나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2-01 22:38

“운용사 진입장벽 낮춰야 자산운용산업 발전”

자본금 낮추기 세계적 추세, 美 1억원짜리 운용사도 출현

창의적인 전문가 집단 나와야…금융자산판매업법 제정도 시급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산운용업법 제정이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이번주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자산운용업계는 이번 법 제정과 관련해 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됨에 따라 자산운용산업이 지금보다 질적 양적으로 큰 발전을 이룰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 제정으로 업계의 모든 현안과 과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운용사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점이 향후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자산운용업법에 명시돼 있는 운용사 자본금 규모는 100억원이다. 자산운용업계는 이러한 자본금 규모는 운용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게 공통된 지적이다. 이는 자산운용사를 일종의 은행과 같은 저축기관 즉 금융기관으로 인식한데서 나온 발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자산운용산업의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 선진국들은 운용산업의 효율성과 창의력을 중시해 자본금을 대폭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운용사의 자본금이 10만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원 정도로도 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이 거의 없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규모 운용사의 출현에 대해 운용사의 성공은 창의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운용사를 만들어 일관된 운용철학을 바탕으로 경영을 할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운용사의 경영형태를 보면 이 같은 전망이 그리 틀린 것이 아니라는게 금방 들어난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운용사의 경영형태는 오너와 파트너십, 도제제도의 형식을 도입한 회사들이라는게 일반적 시각이다.

미국은 자본금 1억원 정도의 뷰티크하우스 즉 전문운용기관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용산업의 성공은 무엇보다 창의력이 관건이 되고 있다.

일본도 지난 99년 전부터 운용사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운용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자본금 규모가 1억엔 우리돈으로 10억원 정도의 운용사가 등장한지 오래다. 특히 이 같은 소규모 운용사들은 기관보다는 특정 고객 즉 샐러리맨을 대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운용의 대상과 방식을 철저하게 차별화하면서 일관된 운용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자산운용산업도 지금처럼 재벌이나 은행 보험 증권사 계열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향후 장래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제대로 된 소신있고 철학이 있는 운용을 구조적으로 할수 없다는데에 기인한것이다.

문제는 모든 운용사들이 자산운용사로 통합되면서 기존 뮤추얼펀드만을 운용하던 자산운용사들이 과연 증자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운용사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 아직 확신하기에는 여건이 그리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또 투자자문사가 향후 자산운용사로 전환이 가능한지도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자산운용업법에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준칙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자산운용업법에 해당되는 사안이 이니기 때문에 금융자산판매업법에 대한 제정도 시급한 실정이다. 은행을 포함해 보험사들도 판매사로서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운용업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산업의 중요한 축은 운용사외에도 판매사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판매사에 대한 합리적 규제 마련도 서둘러야 할 사안이다.

외국의 경우 일반투자자들은 판매사와 수탁사를 통해 운용사 상품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판매규제법이 제정된 지 오래다. 특히 자산운용산업이 선진화되고 투자문화를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판매사의 고객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도 없는 문제다.

내년에는 자산운용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원년으로 기록될 한해다. 자산운용업법이 늦어도 내년 하반기경 국회를 통과하는데다 법 발효 이후에는 환경 자체가 급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존 보관은행 역할에 머물던 수탁은행들의 운용행위 감시 기능이 높아지는 데다 은행 보험 등 자산운용산업에 속하지 않았던 거대 기관들이 자산운용산업의 거대한 축으로 등장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 자산운용업법 제정 (6) 투자자문사 환경 변화 있나
  • 자산운용업법 제정 (5) 수익자보호장치 대폭 강화
  • 자산운용업법 제정 (4) 자산운용 대상 확대 뭐가 달라지나
  • 자산운용업법 제정 (3) 은행, 보험권 자산운용업 전망
  • 자산운용업법 제정 (2) 수탁업계 재편 불가피
  • 자산운용업법 제정 (1) 투신업계 구도 어떻게 변하나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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