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한시적으로 은행이 부담해온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담보설정비용"을 고객부담으로 전환하고, BIS자기자본 추가분담분을 반영해 신규 부동산담보대출시 부채비율(대출총액/연소득)이 250%를 초과하거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차주에게는 대출금이자를 0.25%포인트 인상, 적용할 계획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