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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법 제정 (3) 은행, 보험권 자산운용업 전망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1-13 20:52

불특정금전신탁 변액보험 추가발매 금지

자산운용업계 회오리, 은행 보험 투신 사활 건 경쟁

투신사 자회사 보유 은행 외부위탁 중점


자산운용업법 제정 이후 은행과 보험사들도 자산운용업계에 본격 진출함에 따라 자산운용업계는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과 보험사의 변액보험은 법 제정 이전 펀드에 대해서는 추가발매가 금지됨에 따라 은행이 이에 대해 추가 판매 허용을 요구하는 등 각 업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이중 투신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은 투신사를 중심으로 외부위탁을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는 등 자회사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이다.

자산운용업법 부칙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자산운용업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불특정금전신탁은 법 시행일로부터 매각이 금지돼 있어 은행권은 적립식 상품의 경우에는 추가 신탁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적립식 상품은 추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추가 매각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은행권은 기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운용과 관리를 하면서 펀드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은행권은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의 경우 부칙 제5조 3항의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판매한 상품을 판매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은행신탁 상품중 일부에 대해서는 계속 판매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보험사의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판매 초기인데다 아직 시장 규모도 얼마 안돼 추가 매각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추가 판매 허용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투신사를 포함한 자산운용업계는 "현재 추가발매가 금지된 개방형뮤추얼펀드의 경우 사무수탁 보관 등 시스템분권화가 이루어진채로 운용이 지속돼 왔고 투명한 견제 장치 확보 등 자산운용업법 제정 이후에도 별반 달라질 것이 없어 추가 발매가 허용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은 투신사의 운용조직에서 하는 것처럼 별도로 관리가 잘 안되는데다 운용투명성 측면에서도 신뢰성이 떨어져 추가발매를 금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401K나 신개인연금저축 같은 신상품이 도입될 경우 자산 판매업계간 이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상호간 경쟁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법 제정 이후 동일한 규제를 통한 상품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자산운용업법 제정 이후에 은행권에서 기존 신탁업으로 취급이 가능한 업무중 특정금전신탁과 재산신탁, 연금신탁, 퇴직신탁, 부동산퇴직신탁 등은 이번 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와 투자신탁의 정의가 단독운용상품과 현금외에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으로도 신탁금 납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돼 자산운용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연금신탁과 퇴직신탁 등은 신탁업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원본보전상품으로 취급되고 있어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권은 현재 불특정금전신탁을 취급하고 있는 신탁겸영은행의 경우 현행 신탁업법에서도 상품 취급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어 자유로운 상품 개발 및 취급이 가능함에도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제한 사항을 은행에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자산운용업법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현재 신탁업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 업무 영위가 가능한 것으로 신탁제도가 아닌 회사제도에 근거해 투자회사 재산운용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향후 신규업무 영역을 상정해 법안에 반영한 부분까지 이를 미리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투자신탁업무중 일부 상품에 대해 제한할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은 타 자산운용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업무영역은 불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형평성이 무시된 규정이라는 것이다.

결국 은행권의 불특정금전신탁과 보험사의 변액보험 등이 추가발매가 금지될 경우 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상품을 출시해 투신사와 자산운용사와의 한판 승부는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상당기간 은행권과 보험권은 자산운용업계에 비해 상품의 전문화와 펀드 컴플라언스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보완할 측면이 많고 판매인력 또한 펀드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매에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은행권의 상품은 혼합형펀드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당기간 시행착오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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