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약정은 하나은행이 민영화 입찰조건으로 제시한 최저 회수가액(1조1500억원)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체결됐다.
합병은행은 예보 지분의 60%를 1년 이내에 자사주 매입,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매각 등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분토록 주선해야 하며 나머지 40%는 원칙적으로 1년6개월 이내에 예보가 해외DR 발행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약정 체결로 예보 지분의 처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조기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하나은행의 현행 경영구도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예보 지분부담에 대한 시장 우려를 해소해 향후 합병은행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는 기대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